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마감 D-189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판로확대, 고용부담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연계고용 판로를 확대합니다.
- 문의는 기업지원부에 하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e신고(https://esingo.or.kr)
○ 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