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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필수노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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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필수노동수당
신청기간
24.11.05(화)~24.11.11(월)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며 관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 지원내용으로 필수노동수당이 제공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성동구청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4. 7. 17.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 24. 1. 1. 기준 관외 소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로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 제외대상

- 24년 2월, 24년 9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필수노동수당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서

- 필수노동수당 지원 확인서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변동 포함)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 팩스: 일자리정책과(02-228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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