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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구 전기이륜차 보급사업(2차)

  • 마감 D-12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5.07.01(화)~25.12.05(금)
정책기관
image대구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개인: 만 16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자

○ 개인사업자

- 만 16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자

- (렌트/리스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렌트/리스 업체(개인사업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 지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법인

-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 부터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렌트/리스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렌트/리스 업체(법인)와 최종 사용자 모두 지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지원내용

○ 구매 보조금(국·시비 포함)

- 최대 300만원

- 차량 유형/규모별 상이

○ 추가 보조금

- 공고일 이후 신청자 소유의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구매: 해당 차량 지원액(국비+시비)의 20% 추가 지원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동의서,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 시) 추가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신청인: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 후 제작·수입사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