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 전기이륜차 보급사업(2차)
- 마감 D-12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7.01(화)~25.12.05(금)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거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렌트/리스의 경우 업체와 최종 사용자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구매 보조금, 기존 이륜차 폐차 시 추가 보조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배송 목적 구매 시 추가 지원이 포함됩니다.
- 전기이륜차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구비서류를 포함하며, 지원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대구광역시 전화번호 053-120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개인: 만 16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자
○ 개인사업자
- 만 16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자
- (렌트/리스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렌트/리스 업체(개인사업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 지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법인
-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 부터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렌트/리스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렌트/리스 업체(법인)와 최종 사용자 모두 지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지원내용
○ 구매 보조금(국·시비 포함)
- 최대 300만원
- 차량 유형/규모별 상이
○ 추가 보조금
- 공고일 이후 신청자 소유의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구매: 해당 차량 지원액(국비+시비)의 20% 추가 지원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동의서,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 시) 추가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신청인: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 후 제작·수입사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