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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마감 D-16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관악구 거주자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가 포함됨.
  •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로 지원받는 가구임.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제공됨.
  • 구비서류로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자격 신청도 필수임. 문의는 관악구 생활복지과(전화번호 02-879-5956)로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 신분증

-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 주거급여

-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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