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마감 D-22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가족입니다.
- 생계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며,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 수혜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됩니다.
-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광주광역시 콜센터 062-120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생계지원비(월10만원):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등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