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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 지원

  • 마감 D-182
  • 현금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중구
  • 주거급여수급자는 민간 월세 희망자 중 무주택세대 조건. 2년 연속 중구 거주, 월세보증금 5,000천원 이하.
  • 공공임대,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자는 제외받음. 자가주택, 민간전세, 월세보증금 5,000천원 초과 경험자도 제외.
  • 실제 보증금액 지원, 자부담 50% 이상 설정 필요.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제출. 복지정책과 문의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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