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마감 D-24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거주 조건은 신청일 전까지 부부가 모두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3회 분할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09:00~18:00 사이에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구청년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 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자(2, 3회차 제외)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