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결혼장려금
- 마감 D-5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부부이며, 혼인신고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 지원내용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이 3년간 3회 분할 지급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 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자(2, 3회차 제외)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