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40만원, 생필품
- 신청기간
- 24.08.05(월)~24.12.31(화)
- 정책기관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무주택세대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정 지원. 소득 3인 가구 5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자산 2억 4천 백만원 이하 필요.
- 지원주택은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20호,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원과 시세 30% 월세. 2년마다 재계약, 최대 20년 가능하며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 구비서류는 신분증, 도장, 입주신청서 등 필요. 문의는 맞춤임대처(051-810-1325)로.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3인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가구원 수 2인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100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최저주거기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 '가구구성별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주거환경
지원내용
○ 공급주택: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20호(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50만원, 시중시세 30% 수준의 월임대료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재계약 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 기타지원: 40만원 상당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지원
- 부산시 협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도장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