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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지원(해피아이)

  • 마감 D-231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20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 첫째아 육아지원금은 2021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에게 제공됩니다. 육아지원금은 1회 50만원 지급됩니다.
  • 둘째아 이상은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에 일정기간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세120만원, 2세120만원,3세110만원,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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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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