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5만원
- 신청기간
- 24.09.23(월)~24.10.18(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주택 1채 가구로 제한되며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전용면적과 가격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대출 용도는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 자금에 한정됩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에 대해 제공되며 한도는 5천만원, 이자율 3% 이내로 최대 75만원까지입니다. 금액은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이자금액에 대해 지원되며 지급은 사업대상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가능하고 방문은 함안군청 별관 3층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만 해당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금액: 2024. 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급방법: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시)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매입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사본
- (임신중인 신혼부부)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함안군청 별관3층 혁신전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