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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구로 자율적 간판개선 지원사업

  • 마감 D-92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70만원
신청기간
25.02.01(토)~25.11.30(일)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래 해당하는 ‘영업장 면적 133㎡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

- 기존 업소: 불법·노후 간판을 소유한 업소에서 불법광고물을 전부 정비하고 규격에 맞는 LED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 신규 업소: 개업, 영업장 이전, 업종 변경으로 LED 간판을 새로 제작·설치할 경우

※ 제외대상

- 구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간판을 교체한 사업자(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자

-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유흥업소,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

지원내용

○ 불법·노후 간판철거 및 규격에 맞는 LED 간판 설치 지원

○ 지원금액: 업소당 LED 벽면이용간판 1개 지원, 최대 170만원 지원

※ 초과 비용은 광고주(업소주) 자부담

○ 간판업체 선정: 구로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중 광고주가 자율 선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5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LED 간판 설치 지원 및 소심의 신청서

- 광고주(업소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

- 설계도, 시방서, 컬러시안,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 영업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가로경관과(구로구청 본관 4층) 광고물관리팀

○ 이메일: guroad@guro.go.kr

- 간판 설치 전 소심의 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