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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 마감 D-349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정책기관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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