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 마감 D-349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한국도로공사
- 지원대상은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입니다.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시 화물차는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콜센터 전화번호 1588-2504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한국도로공사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