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학기
- 마감 D-125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2천만원, 금리 1.7%
- 신청기간
- 25.07.02(수)~25.11.18(화)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이 지원은 교육부와 협약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생 중 일정 연령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뉘고, 소득 발생 후 상환합니다. 등록금대출은 학교에 직접 지급되고,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 이자는 대상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며, 소득이 상환기준을 초과할 때 상환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 (연령)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연령)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제외대상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지원내용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최소 대출금액
-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박사),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석사):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박사): 1억2천만원
- 생활비대출: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2025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2025. 7. 2.(수) 9시 ~ 10. 23.(목) 18시
- 생활비대출: 2025. 7. 2.(수) 9시 ~ 11. 18.(화)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