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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 마감 D-195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지원혜택
취업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본인입니다.
  • 지원 내용은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은 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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