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마감 D-303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월 5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게 매월 50,000원 처우개선비를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 신청은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 안성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신청방법
○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https://docu.gdoc.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