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 마감 D-13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채무감면, 신규보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보 채무자 중 변제 못한 실패기업 또는 연대보증인 운영 기업 대상
- 최대 75~90% 채무조정 및 재기 자금 신규 보증 지원 제공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전화문의 가능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대 75 ~ 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 까지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