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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24.01.08(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양하며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세부자금명

- 일반자금 : 금리(기준+0.6%p), 한도(7천만원)

- 긴급경영(일시적경영애로) : 금리(기준금리), 한도(7천만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금리(2.0%), 한도(1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금리(기준금리), 한도(7천만원)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기준+0.6%p), 한도(1억원)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기준+0.6%p), 한도(5억원)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대출실행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연매출액 확인 서류

- 자금별 추가서류

-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해당 시) 여성기업확인서

- (해당 시) 장애인기업확인서

- (해당 시)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해당 시)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해당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해당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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