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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 마감 D-131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잠복결핵 감염검사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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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신청방법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