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 마감 D-131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잠복결핵 감염검사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질병관리청
- 호흡기 결핵 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은 진단일 전 3개월부터 치료 후 2주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만 8세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됩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흉부 X선, 객담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결핵을 신속히 진단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은 결핵예방법입니다. 온라인 청구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기타는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신청방법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