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마감 D-192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5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방송공사
- TV 수상기 소지자 중 일부 자격을 갖춘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됩니다. 신청을 통해 월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은 국가보훈부 방문 및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KBS수신료콜센터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 면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국가보훈부
○ 전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