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 마감 D-8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치료비 및 검사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난치병 및 당뇨병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이 해당하며 당뇨병 지원은 제1형 당뇨병 학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비는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특진료 등이 포함됩니다. 당뇨병 학생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기간은 각 사업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은 학교 또는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질환 설명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지원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기간: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