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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 마감 D-84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치료비 및 검사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교육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지원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기간: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