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 신청기간
- 24.01.01(월)~24.02.15(목)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원합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조건입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와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가 포함됩니다.
- 필요서류는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등이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와 상인회의 협의 후 관할 시도에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신청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