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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신청기간
24.01.01(월)~24.02.15(목)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신청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