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 마감 D-150
  • 현금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4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관계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