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마감 D-24
- 현금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4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구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I유형은 최근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원하고,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합니다. 개인별 역량에 맞춘 직업훈련과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I유형은 구직활동 시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II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관계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