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마감 D-69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5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주택도시기금
- 지원대상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년 세대주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중복대출을 받는 경우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연 1.9%에서 3.3% 사이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9% ∼ 연 3.3%
○ 대출한도: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