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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마감 D-69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5억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9% ∼ 연 3.3%

○ 대출한도: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