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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마감 D-189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억원(대출)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주택도시기금
  • 지원 대상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순자산 가액은 3.45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5%에서 2.7%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주요 은행 방문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구분별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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