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천만원
- 신청기간
- 24.02.01(목)~24.12.31(화)
- 정책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은 세종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매출기준 충족.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하거나 사치업종 등은 제외.
- 지원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며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으로 구분. 신용보증서 발급 후 12개 협약은행 통해 대출 가능.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선착순 접수.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포함.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준용)
※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뿌리깊은가게 자금 / 지원한도 우대, 상시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2.0%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5%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신용보증서 발급: 세종신용보증재단
-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 자금대출: 12개 대출 협약은행(가나다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은행에서 담보(보증서) 및 대출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자금대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법인기업)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기업) 정관 사본
- (법인기업) 주주명부
- (법인기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기업) 재무제표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 앱, PC 모두 가능
○ 방문: 세종신용보증재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보증드림”,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을 통해 서류제출
- 원스톱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 비대면 접수은행: 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
○ 신청기간: 분기별 선착순 접수
- 2월, 4월, 7월, 10월(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