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마감 D-17
  • 서비스(돌봄)
  • 오프라인
지원혜택
보훈원 입소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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