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마감 D-17
- 서비스(돌봄)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훈원 입소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며 특정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치환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 지원내용은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및 사후묘지 안장 등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안정된 노후를 지원합니다.
- 신청 시 입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