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
- 마감 D-185
- 기타(상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건강상담 및 진단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제도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필수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에는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특수건강진단 사후 관리, 안전보건교육, 건강장해 예방상담, 산재 트라우마 관리, 특성화사업 추진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이 포함됩니다.
- 구비서류는 근로자건강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의는 산업보건실(052-703-0468)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