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5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75만원
- 신청기간
- 24.05.01(수)~24.05.16(목)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부부가 광명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으로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당 연 소득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은 최대 3년간 연 1회 대출금의 전세 1.3%, 월세 1.5% 이내 금액입니다. 연간 최대 195~225만원이 지원되며,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광명시 주택과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2680-6016입니다.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8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 연간 최대 65~75만원 이내
* 가구 당 최대 195~225만원(3년 합계)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방법
○ 온라인: 광명시청(https://www.gm.go.kr)
○ 방문·우편: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