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혁신성장촉진자금
- 신청기간
- 24.01.15(월)~24.01.19(금)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혁신형은 수출 실적 증가와 매출 신장이 지원 대상이며, 일반형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기업이 포함된다.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유형별로 다르다.
- 대출 신청 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현장 접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
○ (혁신형) 수출 실적 증가,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해당 시) 기타 증빙 자료
신청방법
○ 운전자금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 시설자금
- 현장접수 : 사업장 관할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