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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110만원(바우처)
신청기간
23.12.18(월)~24.01.31(수)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영농창업자금(정책자금) : 최대 5억원, 연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활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해당 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시)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 시)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 시)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 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해당 시)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 시)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시)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해당 시)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 시)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