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11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3.12.18(월)~24.01.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 대상은 1984년생에서 2006년생까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입니다. 독립 경영 예정자 혹은 경력 3년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시·군·광역시의 주민등록도 필수입니다.
- 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이 제공됩니다.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농가 경영비와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의무사항은 교육, 보험 가입, 전업 농업 등이 있으며, 창업자금은 최대 5억 원, 1.5% 금리입니다.
- 신청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와 영농 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기타 서류는 해당 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농축산정책과에 전화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영농창업자금(정책자금) : 최대 5억원, 연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활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해당 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시)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 시)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 시)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 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해당 시)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 시)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시)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해당 시)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 시)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