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3천만원 / 이율 연 2% )
- 신청기간
- 24.07.01(월)~24.07.09(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 대상은 도봉구 거주 구민으로 정기 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여신 적격자입니다. 가구 합산 재산세가 연 30만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융자 조건은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연 이율 2%이며, 용도는 업종 운영 자금, 전세 보증금, 학자금, 재난 지원 자금 등입니다. 생활비나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용계획서, 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지역경제과(02-2091-2872)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세 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가구합산 재산세 연(年)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제한
지원내용
○ 융자조건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이율 연(年) 2%(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등(증빙서류제출필요)
※ 생활비나 빚 상환(대환대출) 등의 용도로는 불가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및 신분증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2년치) 등
-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2년치) 등
신청방법
○ 방문 : 국민은행 도봉구청점(도봉구청 1층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