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책
웰로에서 찾아요!

정책
서비스가
더 궁금한가요?
5,200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QR코드

명이 보는 중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100만원
신청기간
24.11.13(수)~24.12.16(월)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완주군에 실거주해야 하며 연소득은 8천만원 이하입니다.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년 1회 최대 2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임차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포함되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한도: 연 1회,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6주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1부(동일주소 등재) + 초본(연속거주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2023~24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