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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마감 D-233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21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출산, 유산,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시 18개월 내에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신청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평균 보수의 100%로 제한됩니다.
  •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출산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7조의4, 제1항)

- 고용보험법(제77조의9,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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