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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마감 D-152
  • 교육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운전면허교실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찰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경찰서

○ 기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