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마감 D-135
  • 이용권
  • 온라인
지원혜택
50만원(카드)
신청기간
25.07.14(월)~25.11.28(금)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법인 면세사업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혜택 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경우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부담

○ 참여카드사: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코드

신청방법

○ 온라인

-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11월 28일(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 고려

○ 5부제 신청(7월 14일(월) ~ 7월 18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7월 14일(월): 4, 9 / 7월 15일(화): 0, 5 / 7월 16일(수): 1, 6 / 7월 17일(목): 2, 7 / 7월 18일(금):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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