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증지원
- 신청기간
- 24.03.26(화)~24.12.31(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위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보증금지기업 및 세금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은 CD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입니다.
-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있으며,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3개월이상)
※ 지원제외
-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붙임)
- 국세·지방세 체납
- 접수일 기준 1년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보증포함 업체당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CD금리(변동)+가산금리(1.7%~1.9%), 서울시이차보전(1.8%)
○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보증료율 : (신규보증)100% / 연0.8%, (추가보증)95% / 연1.0
○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노원구 소재 선정 지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청방법
○ 방문 :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점 방문 예약
○ 온라인 : 서울신용보증재단(https://www.seoulshinbo.co.kr/) / 협약은행 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