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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 마감 D-224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인증 장려금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진도군
  • 신청일 기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유지 중인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이 있습니다.
  • 사업비는 총 76,000천원이며, 인증비와 출하장려금, 지정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인증비는 최대 2백만원, 출하장려금은 최대 3백만원, 지정장려금은 각 1백만원 지원합니다.
  • 지급 기간은 전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이며,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문의는 진도개축산과 전화번호 061-540-6329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지원내용

○ 사업량: 41호

○ 사업비: 65,600천원(도비 16,400, 군비 49,200)

○ 지원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3백만원 이내/호

- 지정장려금: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지급 대상 기간: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 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 사무소 / 진도개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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