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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1단계)

  • 마감 D-196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일 47,560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 거주자와 지역 내 직장인이며,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2촌 이내 민법상 가족도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부천시와 포항시의 모형1, 종로구와 천안시의 모형2, 순천시와 창원시의 모형3 모델이 있습니다. 각 모델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로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연간 지원 가능 일수는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이 있으며, 관련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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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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