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마감 D-152
  • 서비스(일자리)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비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http://www.worldjob.or.kr) 참고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신청방법

○ 온라인: 월드잡플러스(http://www.worldjob.or.kr/)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