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 제도
- 마감 D-224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안내
- 신청기간
- 24.01.26(금)~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연 9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휴직 기간은 무급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 시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휴직 신청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문의는 여성고용정책과(전화 1350)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단,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기간
-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는
·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