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대출잔액의 1.25%(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11.04(월)~24.11.22(금)
- 정책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 지원. 신청 조건은 부부 모두 아산시에 거주하며 만 19~49세이고 혼인기간 5년 이내여야 함.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됨.
- 지원 내용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로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신청 전 예산 내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함.
- 신청은 각종 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에서 직접 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은 불가함.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함.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 부부 모두 만 19 ~ 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19.01.01. ~ 2023.12.31.)
○ 1주택 소유자(해당 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전 월세 거주) 신혼부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이 59㎡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월세 거주
-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이어야 함
- 전세 및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 신청인: 부부 중 1인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3년~)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