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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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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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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대출잔액의 1.25%(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4.11.04(월)~24.11.22(금)
정책기관
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 부부 모두 만 19 ~ 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19.01.01. ~ 2023.12.31.)

○ 1주택 소유자(해당 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전 월세 거주) 신혼부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이 59㎡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월세 거주

-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이어야 함

- 전세 및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 신청인: 부부 중 1인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3년~)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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