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 마감 D-82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500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방송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제외대상

-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지원내용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주민센터

○ 전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