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 마감 D-82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5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방송공사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 면제 신청 가능.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달부터 적용됨.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증빙서류 필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제외대상
-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지원내용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주민센터
○ 전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