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1학기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학자금 대출
- 신청기간
- 26.01.05(월)~26.02.27(금)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및 배우자,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출은 무이자로, 등록금 전액 대출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출 가능 횟수는 정규학기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미혼자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로 봄
※ 학기 중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가입내역 변동, 대학 요청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자세히보기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대출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대출가능 횟수: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 전문 대학(2·3·4년제):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 4년제 대학: 8회
-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수
- 대학원(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 정규학기 수
○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거치기간 최대 2년, 상환기간 1년,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신청기간
- (1차) 2026. 01. 05.(월) ~ 01. 20.(화)
- (2차) 2026. 02. 02.(월) ~ 02.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