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 마감 D-13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5.07(화)~25.12.31(수)
- 정책기관
울산광역시
- 신생아 1개월 이상 울산 거주 출산가정에 지원.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급.
-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사업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1. ~ 계속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지역별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2-290-4341), 남구보건소 (052-226-2481)
-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141)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해울이콜센터 (0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