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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 마감 D-134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4.05.07(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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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사업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1. ~ 계속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지역별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2-290-4341), 남구보건소 (052-226-2481)

-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141)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해울이콜센터 (0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