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마감 D-290
- 기타(교육)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
- 신청기간
- 22.01.01(토)~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등록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상담 제공.
- 상담, 자조모임 통한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 접수는 읍면동 기관 방문, 자세한 문의는 시군구청.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