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학기)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 400만원
- 신청기간
- 24.07.03(수)~24.11.14(목)
- 정책기관
교육부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된 기관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대상입니다.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수 학점과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금 대출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전액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연간 4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024년 2학기 기준 1.7%로 설정됩니다.
-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0월 또는 11월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연령기준)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 학부생 : 등록금대출(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대출(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 대학원생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제외대상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 (2024년 2학기)1.7%(변동금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 관계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4.(목)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