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마감 D-23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 거주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시 지원
- 출산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월 10만원 양육지원금 지급
- 신청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 필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