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4.01(화)~25.04.25(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관내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8세 이상 45세 이하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임차자 등이 있으며, 부부합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사람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 잔액 2%를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지원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소득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신청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자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매입 시: 지원 대상자가 매입주택의 소유자이며, 1주택자(그 외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
* 세대원과 공동소유 포함
- 전세 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인: 청년은 본인신청
○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부부 모두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 연령제한 없음(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
- 신청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자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매입 시: 지원 대상자가 매입주택의 소유자이며, 1주택자(그 외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
* 부부 공동소유 포함
- 전세 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설문지
- (공통)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 (공통)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통)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소득 확인서류
- (공통)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리수령)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 (대리수령)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 (대리수령) 법원에서 발행한‘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 (대리수령) 법원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 (대리수령)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 (대리수령)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