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40만원
- 신청기간
- 23.07.17(월)~23.07.28(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부산시 거주 만18~34세 근로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지원 가능하며, 정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군복무자, 5천만원 이상 부채자 등은 제외됩니다.
- 청년 저축액 대비 1:1로 시의 매칭 지원을 받으며, 월 10~30만원 저축 시 18~3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저축 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신청은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전화 1833-30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 근로 청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291만원) /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대상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로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타시도로 직장 또는 거주지를 옮긴 경우
- 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 월 10~30만원, 18~36개월
○ 월 저축액·지원금
- 18개월 : 20만원, 30만원
- 24개월 : 10만원, 20만원
- 36개월 : 1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https://boogi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