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마감 D-280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억원
- 신청기간
- 26.01.02(금)~26.12.31(목)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및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 융자 제한 기업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경영애로 사유로 피해를 입고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경영애로 사유는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등이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및 경영애로 기업에 최대 10억원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1.9% 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