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마감 D-238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30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은 각각 10만 불 미만 및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됩니다. 전자상거래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대상입니다.
-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판로개척 및 인증 획득에 사용되며, 대출금리는 변동 또는 고정금리로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 및 한도 역시 기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혜택은 불가하고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원대상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중복혜택 불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